2024년 혼인·출산 가구를 위한 연말정산 혜택 총정리 🎉👶
안녕하세요! 😊
2024년 한 해 동안 결혼이나 출산을 하신 분들을 위해,
이번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정리해 드릴게요.
꼼꼼히 확인하셔서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려보세요! 💰
📌 목차
- 결혼세액공제
-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
- 자녀세액공제 강화
- 만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공제
-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
-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
1. 결혼세액공제 💍
대상:
-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
- 초혼·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 한 번 적용
혜택:
- 부부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
-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공제
적용 기간:
-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
주의사항:
- 혼인신고를 한 해의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혜택 적용
- 부부 중 한 명만 이전에 혜택을 받았다면, 다른 배우자는 50만 원 공제 가능
- 두 사람 모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대상 제외
2.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 👶
대상:
-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
혜택:
- 전액 비과세 처리
- 자녀당 최대 두 번까지 적용
주의사항:
- 근로자가 별도의 서류 제출 필요 없음
3. 자녀세액공제 강화 🧒👦
대상:
-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
혜택:
-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 증가:
- 첫째: 기존 15만 원 → 변동 없음
- 둘째: 기존 30만 원 → 35만 원
- 셋째: 기존 60만 원 → 65만 원
- 넷째: 기존 90만 원 → 95만 원
주의사항:
-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자녀만 해당
- 중복 신청 불가
4. 만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공제 🏥
대상:
-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
혜택:
-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
-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
주의사항:
- 기존에는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가 700만 원 한도였으나, 이제는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 가능
5.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🏡
대상:
-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산후조리원 비용
혜택:
-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비용의 15% 공제
- 최대 200만 원까지 혜택
주의사항:
- 총급여 기준 폐지로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음
6.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 📘
- 출산·육아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:
- 대상: 신생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 자녀 (2018년생부터 2024년생까지)
- 혜택: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 증가
- 주의사항: 맞벌이 부부 모두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
- 자녀세액공제 연령 상향:
- 대상: 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
- 혜택: 더 많은 자녀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
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! 😊
이번 연말정산에서 위의 혜택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세금 부담을 줄이시길 바랄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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