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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혼인·출산 가구를 위한 연말정산 혜택 총정리

나누미온니 2025. 2. 10. 21:34

2024년 혼인·출산 가구를 위한 연말정산 혜택 총정리 🎉👶

 

안녕하세요! 😊

2024년 한 해 동안 결혼이나 출산을 하신 분들을 위해,

이번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정리해 드릴게요.

꼼꼼히 확인하셔서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려보세요! 💰


📌 목차

 

  1. 결혼세액공제
  2.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
  3. 자녀세액공제 강화
  4. 만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공제
  5.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
  6.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

1. 결혼세액공제 💍

 

대상:

  •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
  • 초혼·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 한 번 적용

혜택:

  • 부부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
  •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공제

적용 기간:

  •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

주의사항:

  • 혼인신고를 한 해의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혜택 적용
  • 부부 중 한 명만 이전에 혜택을 받았다면, 다른 배우자는 50만 원 공제 가능
  • 두 사람 모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대상 제외

 


2.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 👶

 

대상:

  •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

혜택:

  • 전액 비과세 처리
  • 자녀당 최대 두 번까지 적용

주의사항:

  • 근로자가 별도의 서류 제출 필요 없음

 


3. 자녀세액공제 강화 🧒👦

 

대상:

  •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

혜택:

  •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 증가:
    • 첫째: 기존 15만 원변동 없음
    • 둘째: 기존 30만 원35만 원
    • 셋째: 기존 60만 원65만 원
    • 넷째: 기존 90만 원95만 원

주의사항:

  •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자녀만 해당
  • 중복 신청 불가

 


4. 만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공제 🏥

 

대상:

  •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

혜택:

  •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
  •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

주의사항:

  • 기존에는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가 700만 원 한도였으나, 이제는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 가능

 


5.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🏡

 

대상:

  •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산후조리원 비용

혜택:

  •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비용의 15% 공제
  • 최대 200만 원까지 혜택

주의사항:

  • 총급여 기준 폐지로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음

 


6.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 📘

  • 출산·육아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:
    • 대상: 신생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 자녀 (2018년생부터 2024년생까지)
    • 혜택: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 증가
    • 주의사항: 맞벌이 부부 모두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
  • 자녀세액공제 연령 상향:
    • 대상: 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
    • 혜택: 더 많은 자녀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

 


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! 😊

이번 연말정산에서 위의 혜택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세금 부담을 줄이시길 바랄게요.